- 1 토지에 대한 보상
- 1)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2)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3)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2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2) 토지보상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상 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 등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수목에 대한 보상
- 1)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및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분묘에 대한 보상
- 1)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 후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신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2)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하여 공원묘지 등에 안치합니다.
- 5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 1)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입니다.
-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무허가건축물등 임차영업특례)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 2)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3)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해당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6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 1) 일반기준
- ① 농업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 농업손실보상금 = 편입농지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 ②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며,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 홈페이지 중앙의 <국민소통> - <보상관련>의 <농업손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일반기준에 따라 보상될 때에는 재배작물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됩니다.
- 2) 실제소득 입증시
-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 3)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액(임차농)
- 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② 농지 소유자가 해당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 4)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5) 농기구보상
- ① 해당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해당지역에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②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7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
- 1)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 • 가축사육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ㆍ오리 150마리, 돼지ㆍ염소ㆍ양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
- • 위의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 • 다만,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됨.
- 2)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8 주거에 대한 보상
-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①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 ② 이주정착금 지급(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 ③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에 거주한 분은 제외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개월분 - ④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됨
- 2) 세입자
- ①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본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 포함)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개월분 - ②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와 동일
- ※ 분기별 농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장비 단가는 한국부동산원(http://www.reb.or.kr) 홈페이지 상단의 <국민소통> - <보상관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