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보상검색

FAQ(자주 묻는 질문)

보상일반(절차)

Q보상담당자가 토지를 조사한 후 보내준 문서 상에 현실이용상황이 실제와 상이하고 수목을 조사하고
보상계획공고 시에 보내준 물건조서에 빠진 나무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유선전화 또는 나의보상검색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조사 시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이 실제와 다르게 조사되었고 수목이 누락되었음을 알려주시면,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오류가 확인되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수정하여 재 통지하여 드립니다.

Q감정평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게 되나요?

A

감정평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감정평가업자가 복수로 평가함으로써 과다, 과소보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상금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Q보상협의회의 개념, 구성원 및 역할,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보상협의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협의체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됩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수립,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합니다. 참고로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Q감정평가업자는 어떻게 추천할 수 있나요?

A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Q수용재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결이란 행정청에서 행하는 사법적 판단절차이며, 많은 경우 소유자가 보상금 등에 불만이 있어 손실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관계를 종결시키는 수용절차를 말합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수행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Q수용재결금 공탁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은 어디에 공탁되며,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상금의 공탁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공탁금은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소에서 수령가능하고 보상금액별·공탁소별로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공탁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토지

Q토지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A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토지보상금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은 감정평가 가격시점 1년이 도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각 단계 별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금액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는 것과 재결, 소송 등을 통한 금액인상 중 유리한 쪽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잔여지 매수청구 절차

A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Q수목 보상금은 수목가격인가요? 수목을 이전하는 비용인가요?

A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여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Q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의 보상 여부

A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농

Q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2011.1.1.부터 산지관리법 부칙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해 ‘농지’로 인정하여 영농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제경작자(임차농)임에도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유자가 인감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영농보상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상담당자에게 농지소유자가 경작사실확인서에 인감날인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장님 인감이 날인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에게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농지소유자의 인감날인을 받지 않아도 영농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업

Q영업손실보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영업손실보상의 조건은 첫째,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 둘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대상으로 봅니다.

Q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A

영업허가·면허·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Q영업손실에 대한 감정평가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영업손실에 대한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영업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매출실적, 각종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보상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원할한 영업보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A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