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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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자료조사(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와 현장조사(토지 이용현황, 잔여지 형상 및 면적, 물건의 구조, 규격, 수량, 수목, 분묘 등 소유자)로 구분됩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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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통하여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의 정보(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하여 작성된 조서입니다.
-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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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물건 등의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보상준비가 되었음을 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
보상대상자는 보상계획 내에 토지 및 물건조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물건의 누락 등)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의내용에 대하여 추가조사 실시 및 보완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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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위해 다음 요건 충족 시 토지소유자가 1인 추천 가능합니다.
(1)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2)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3)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 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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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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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수용할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입니다.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메뉴(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계약체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로 이전완료시 보상금을 개인은행 계좌로 지급합니다.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 약 15일 소요)
-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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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등에 불만이 있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고, 소유자의 주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는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이 권리자의 의사 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멸됩니다.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결보상금액을 확정합니다. 재결시에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보상액 수령거부 및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에 재결보상액을 맡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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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장 내용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증액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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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