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보상검색

1 토지에 대한 보상
1)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3)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토지보상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상 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 등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목에 대한 보상
1)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및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분묘에 대한 보상
1)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 후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신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2)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하여 공원묘지 등에 안치합니다.
5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1)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입니다.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무허가건축물등 임차영업특례)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2)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3)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해당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6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1) 일반기준
 ① 농업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농업손실보상금 = 편입농지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②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며,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 홈페이지 중앙의 <국민소통> - <보상관련>의 <농업손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기준에 따라 보상될 때에는 재배작물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됩니다.
2) 실제소득 입증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액(임차농)
 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② 농지 소유자가 해당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5) 농기구보상
 ① 해당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해당지역에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②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
1)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 • 가축사육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ㆍ오리 150마리, 돼지ㆍ염소ㆍ양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
  • • 위의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 • 다만,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됨.
2)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8 주거에 대한 보상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①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② 이주정착금 지급(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③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에 거주한 분은 제외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개월분
 ④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됨
2) 세입자
 ①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본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 포함)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개월분
 ②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와 동일
  ※ 분기별 농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장비 단가는 한국부동산원(http://www.reb.or.kr) 홈페이지 상단의 <국민소통> - <보상관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