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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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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은 감정평가 가격시점 1년이 도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각 단계 별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금액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는 것과 재결, 소송 등을 통한 금액인상 중 유리한 쪽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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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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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여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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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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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2011.1.1.부터 산지관리법 부칙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해 ‘농지’로 인정하여 영농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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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담당자에게 농지소유자가 경작사실확인서에 인감날인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장님 인감이 날인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에게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농지소유자의 인감날인을 받지 않아도 영농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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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의 조건은 첫째,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 둘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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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면허·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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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에 대한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영업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매출실적, 각종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보상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원할한 영업보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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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